[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한 보육교사의 과실을 인정해 자격정지 처분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12일 보육교사 A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피해아동 B군(당시 만 5세)은 지난 2022년 2월 놀이터에 설치된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습니다. 높이는 2m였습니다. B군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2017년 2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A씨는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 2, 제4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주에 근거해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군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아동이 이를 어긴 점 등에 비춰보아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피해 아동에게 손해를 입혔음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가 그네를 타다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의 의무 정도 및 그네의 위치와 이 사건 놀이기구가 멀지 않아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는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