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불가'

입력 : 2024-12-09 오후 2:25: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7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주도 혐의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날 열린 법안 소위에서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됐던 상설특검법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법안 심사가 종료된 후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발휘해 상설 특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밝혔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찬반 표결 결과 해당 안건은 5대 2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내란 상설특검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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