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이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수본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수본은 지난 11일 오전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