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급 조정에 소송 준비하는 여행사

소비자원 결정문 보도자료로 배포…여행사 "조정 수용 의사 없다"
기울어진 중재 주장…협회, 입장문 내는 방안 검토

입력 : 2024-12-26 오후 4:38:38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여행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와 조정을 결국 올해 안에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업계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대체로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2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들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소비자 피해에 대금 환급 조정 결정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먼저 배포되면서 이를 통해 내용을 대강 파악한 수준인데요. 지난 24일 주요 여행사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결정문을 받지 못한 터라 결정 근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결정문이 해당 여행사들에게 도달된 이후에 공통된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소비자원 측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피해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입니다.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도 명시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이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사들도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는 8054명,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들은 6~7월에 대한 티메프 미정산분을 이미 떠안은 상태다. 판매 대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8월 출발 이후분에 대해서는 티메프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실상 그 거래 관계가 끊어졌다.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상해 야경. (사진=교원투어)
 
통상 여행 패키지 등의 여행 상품은 출발을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항공권은 결제 시점에 바로 발권이 되지만 여행 상품은 다른 건데요.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소비자원이)구조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환급 결정을 수용할 여행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결정 자체도 애매모호해 소비자들에게도 희망고문만 한 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쉽다. 사실상 정부는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소비자 위주로 편파적인 중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중재위원회라면 여행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기울어져서 중재위가 시작됐다"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원래 대상에 없었던 PG사들을 끌어온 것인데 끌어만 놓고 제대로 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여행사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입장문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쟁 조정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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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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