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법, 김태년 '칩스3법'…"2월 본회의 통과 목표"

김태년 의원, 반도체 관련 3개 법안 패키지 발의
반도체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의무화
세액공제율 상향·산은 정책금융 확대 등 내용 담겨

입력 : 2025-02-07 오후 6:3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의 좋은법'을 선정합니다. 이번 이달의 좋은법에는 연구소 자문위원으로부터 추천 받은 법안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칩스3법'이 선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는 2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칩스3법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 책임 강화, 세제·금융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입니다. 지난 1월 반도체 수출 규모는 10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기록한 108억달러 이후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선 미국과 중국에 추격을 당하고 있고 비메모리 분야에선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칩스3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 정부가 전액 부담
 
(그래픽=뉴스토마토)
 
반도체특별법은 제정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도체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항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반도체 인프라 구축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미국, 중국 등 국가들은 전력, 용수, 폐수 등 시설을 관련 주나 시 등 정부에서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7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 출연해 "전력, 용수, 폐수 처리 시설 등 기본 인프라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반도체 특구에 들어가는 핵심 인프라 구축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무 규정으로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대목이 쟁점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무 조항은 그대로 넣지만 '전액'이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수정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일부'라고만 명시하게 되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비용 중 단 1%만 지원해도 법안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셈"이라면서 명확한 비율을 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물론 정부로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만 외국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인프라 시설은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한다"며 "기업은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책임 하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생태계를 균형 있게 지원하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김 의원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유통, 제조, 패키징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는 법안"이라면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반도체 특구 안에 들어가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특법·산은법 개정안, '세제·정책금융' 지원 강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뉴스토마토 '야단법석'에서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과 '칩스3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야단법석' 갈무리)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 통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조정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오릅니다. 또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논의를 거쳐 세액공제율과 적용 기한은 소폭 조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기재위에서 논의를 거쳐 세액공제율은 5%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며 "5% 상향 조정도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적용 기한 10년도 7년 정도로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법안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법정 자본금 확대가 골자입니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인데요. 김 의원은 "산은 조달금리 수준의 저리 대출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하면 10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쟁점 아냐"…법안 2월 통과 겨냥
 
현재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토론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도 기업들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다"며 "법을 개정하든, 큰 틀은 유지하며 탄력적으로 해당 부처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든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지점을 분명히 두고 협상하면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단법석 진행자인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과 정책이야말로 가장 강한 경제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토론회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일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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