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최대주주 변경시 공익성 심사 강화' 법안 발의

현대차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 과정 제도적 문제 보완

입력 : 2025-02-20 오후 3:31:3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의도치 않았더라도 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공익성 심사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가 통신사 자발성과 관계없이 변경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계 서열 3위의 현대차(005380)가 국민연금의 주식처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030200)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 과정의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강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가 기간통신사업자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과정의 문제, 현대차 최대주주 변경 후 진행된 KT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 현대차 계열사로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법률은 자발적으로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만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단순 서면 심사로 진행하는 공익성 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그동안은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제대로 된 정부의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은 자발성과 관계없이 심도 있는 공익성 심사와 장관의 인가를 거치는 등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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