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의 절차 지연은 '내로남불'"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주주보호 방안 마련돼야" 강조
"MBK, 유의미한 사실관계 발견…4월 중 절차 밟을 것"

입력 : 2025-04-10 오후 1:39:00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 보호 방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산운용업계의 보수 인하 경쟁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K-운용'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투자협회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장과 23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의 차이 등에 따라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 대표들 역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도입 초기 대상은 상장사로 한정하더라도, 그간 일반투자자 권익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원칙 중심의 대응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염두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 원장은 △재의 요구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반하고 △주주 보호 강화와 함께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의 논의 중단은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 상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원장은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 시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상법 재표결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대해 침묵한다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주요 정책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며 "그 칼은 민주당에서 쥐고 있는 것이고, 이를 외면하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장의 임기가 오는 6월5일 만료돼 남은 두 달간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직을 걸겠다'던 이 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날 이 원장은 그동안 지적된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경쟁에 대해 펀드 평가의 기본이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다만, 건전한 경쟁에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형 운용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MBK파트너스 논란과 관련해 이 원장은 "유의미한 사실관계과 확인됐다. 검찰, 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른 조치를 4월 중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금주에 증권신고서가 새로 접수됐으므로 엄격한 심사 원칙을 견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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