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국무회의서 의결…3차 상법개정안도 통과

전남·광주 행정통합도 확정…국민투표법도 문턱 넘어

입력 : 2026-03-05 오후 1:35:16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야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사법 3법도 이번 의결에 포함됐는데요. 형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법 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대법관 증원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안 공포 직후 시행 예정입니다.
 
사법 3법에 따르면 대법관의 수는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되고,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의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시행 시기는 대법관 증원법이 2년 후, 법 왜곡죄가 6개월 후 부터 적용되는데요. 재판소원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됩니다.
 
이날 전라남도와 광주특별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도 통과했습니다. 또 개헌의 첫 관문으로 평가받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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