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에 사내 협력사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포스코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승소 직원 뿐만 아니라 앞서 공표했던 협력사 직원 7000여명에 대한 직고용 추진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제철소 전경,(사진=포스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밝힌 대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215명뿐 아니라, 유사 공정 근무자와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도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원·하청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진 소송 리스크도 대승적 차원에서 해소해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고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