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진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전 경기경찰청 2기동대 소속 경감 고모씨(51)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도장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하고 4일 동안 무단결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해 9월 파면됐다.
그러나 고씨는 경기경찰청의 조치에 반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으로 감경받았고, 곧이어 법원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진입 명령 장소에 위험물질이 다량으로 보관돼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고, 위기 때 피난통로나 구조계획 등에 대해 상급자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고씨가 4일 동안 무단결근한 것도 당시 병가를 신청하고 직속상관의 동의를 받고 진단서를 낸 점 등에 비춰 보면 해임은 과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