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불법대출 前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 실형확정

입력 : 2011-10-26 오후 3:18: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기존 부실대출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 조희국씨(57)와 김영구씨(56)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고교동창 사이인 조씨와 김씨는 2000년 10월에서 2006년 6월까지 전북에 있는 고려상호저축은행의 대표직을 이어 맡으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전산계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아 은행에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대표를 맡았던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결국 부실 누적으로 파산해 2008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 · 합병됐으며, 현재 부산에 있는 고려상호저축은행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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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