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시간급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고용·노동부분의 바뀌는 제도를 이 같이 발표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50+새일터 적응지원
내년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수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돼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생계와 재취업 지원등의 고용 안전망이 취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도 실업금여 가입을 허용해 일정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수급요건은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 보험료 납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을 떄 가능하다.
지급금액과 일수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중고령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현장 연수를 지원하는 '50+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취업지원 프로그램'등을 이수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로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최저임금액 인상
새해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 월급으로 보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이며, 주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의 경우 월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감액(시급 4122원)할 수 있다. 또 정신·신체 장래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을 각각 1/3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과 노후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실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한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이하 근로자와 사업주로 지원수준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1/3씩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