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이른바 '키코(KIKO)소송'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이재후)가 피고측인 은행의 대리를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이 2008년 11월3일부터 2010년까지 제기된 106건의 키코소송을 분석한 결과 김앤장이 78건의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했다.
법무법인 광장(10건), 율촌(9건), 화우(8건), 세종(3건), 태평양(3건) 등 이른바 국내 빅6 로펌이 키코소송 뛰어들어 은행들을 대리했지만 김앤장의 점유비율은 압도적이었다. 전체 소송 건수와 수임 건수가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 소송에 참여한 여러 피고인들이 각기 다른 로펌들을 선임한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대리를 맡은 은행들은 신한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대형 은행 대부분이며, 얼마 전 은행명을 바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비롯해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씨티은행 등 상당수의 외국계은행들도 대리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 참여한 김앤장 변호사들 중 권오창, 김수형, 김상균, 백창훈, 이백규, 이태섭 변호사 등이 여러 은행들을 대리했다.
상대방인 중소기업들을 대리한 로펌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로고스, 안세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라는 집회에서 "언제나 그렇듯 키코소송에서도 김앤장과 맞닥뜨렸다"며 "전관과 전직고위자가 즐비한 김앤장은 숨어있는 권력, 마피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10년 11월29일 한날 한시에 100여개 기업이 모두 소송에서 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김앤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201개 중소기업이 2010년 11월3일부터 키코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129개사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항소심에서 패소한 11개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같은 통계는 현재 공대위에 가입된 회원사들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소송 기업은 이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따르면, 키코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2010년 6월 기준으로 738개사이며, 확정손실은 3조15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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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