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에 에버랜드 주식처분 명령

8월16일까지 5% 촤고 주식 처분해야

입력 : 2012-05-17 오전 9:37:32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5% 넘게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금융기관과 그 계열사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대해서 금융위(옛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2007년 개정 시행된 금산법에 따라 당시 금감위(현 금융위)에 승인을 받지 않고 금산법상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해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 기간인 올해 4월26일까지 자발적으로 매각토록 했다.
 
삼성카드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1998부터 1999년에 걸쳐 25.64%를 취득해 금감위 승인 없이 한도 5%를 초과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5% 미만 주식을 남겨두고 올 4월26일까지 초과 주식을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금융위가 매각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의 매각명령에 따라 삼성카드는 오는 8월16일까지 5% 초과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 이후 1일당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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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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