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맡겨둔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주장하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주)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노재우에게 비자금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하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피고 노재우를 상대로 한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을 다시 친구 박모씨에게 맡긴 뒤 박씨가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맡긴 돈으로 설립한 회사인 만큼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100%가 자기 소유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