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학교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구 전 KBO총재(66)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명지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수백억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총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금 미납으로 명지학원이 보유한 명지건설 주식을 압류당해 명지건설에 대한 매각(M&A)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교비 예금채권을 압류대체재산으로 제공해 대신 학교교비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 전 총재는 1992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원자금 720억여원을 횡령하고, 명지건설이 부도위기를 맞자 1700억여원을 부당 지원해 학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