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물의 건축심의를 하는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심의 대상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대학교수 황모씨(42)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상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건축위원회 위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 뇌물죄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구 건축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의 내용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더하여 볼 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2년간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건축 심의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각각 2400여만원과 30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공무원으로 판단해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 재판부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았으므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보다 가중한 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