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사망시까지 유지..위헌 아니다"

입력 : 2012-08-07 오전 9:57: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범죄경력자료를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하는 근거 법규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조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수사경력자료와는 달리 범죄경력자료 삭제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회보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어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았느냐를 불문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자료 보존의 목적과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며 "이를 이유로 자료의 삭제가능성에 대해 달리 규정하는 데에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목영준, 이정 미 재판관은 "범죄경력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장기 보존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게 하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저해해 법익 간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1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실효된 범죄 경력을 양형자료로 활용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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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