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명 연예인들을 영입한다는 허위공시를 내 주가를 조작한 다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뉴보텍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배우 이영애씨 등을 영입한다는 소문을 내 주가를 조작한 뒤 80억원을 챙기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공정공시 대상정보'란에 '주식회사 이영애 지분투자 예정', '공정공시 주요 내용'란에 '당사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워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에 지분투자 및 경영권을 확보해 당해 회사를 당사의 계열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한씨가 뉴보텍 소유 주식과 자금 53억원을 횡령한 공소사실과 계열사인 A엔터테인먼트사의 자본금 9억8000만원을 횡령한 공소사실 또한 인정된다"며 "같은 취지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자금 69억원을 횡령하고 프로덕션인 B사의 우회상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2006년 2월7일 이영애씨가 누보텍에 지분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영애씨의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차익금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 등으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이에 앞서 2007년 1월에는 가수 '비'와 이효리의 동남아 공연권을 따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같은 소문에 힘입어 2005년 12월26일 종가 9360원에 불과하던 누보텍의 주가는 2006년 1월11일 1만9100원까지 급등했고 허위공시 당일에는 2만38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씨는 또 2005~2006년 뉴보텍과 자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회삿돈으로 개인 대출금을 갚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주식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은 점과 허위공시로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