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 토론게시판에 허위로 ‘뉴라이트 회원 교수 명단’을 올려 관련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적시한 명단에 포함된 피해 교수는 ‘자유주의연대’가입자로서 뉴라이트전국연합에 가입해 활동한 적은 없지만 자유주의연대가 참여한 뉴라이트 100인 시국선언에서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중 1인으로 포함돼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고, 자유주의연대가 뉴라이트재단과 통합된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교수가 ‘뉴라이트’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뉴라이트’의 이름을 내세우는 단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김씨가 피해자를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한 것이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대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토론 게시판에 ‘전국 대학 뉴라이트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했다. 당시 이 명단에 포함됐던 서울에 있는 K사립대 법학과 교수인 이모 교수는 “명단은 허위이고 김씨의 허위사실 게재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항의메일을 받거나 수강을 피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이 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춰 이 교수는 뉴라이트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이 교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 이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