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다쳤어도 공제급여 모두 지급해야"

입력 : 2012-12-18 오전 11:16: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학교생활 중 학생이 자신의 전적인 실수로 다쳤을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레슬링 연습 중 다쳐 전신이 마비된 박모군(19)과 그 가족들이 공제급여를 지급하라며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되, 배상액산정 부분을 파기한 뒤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취지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박군의 단축된 기대여명시기가 아닌 원래의 기대여명시기까자 판단해 정해야 한다며 급여액수 산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울의 모 체육중학교 레슬링학부 학생인 박군은 2008년 1월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준비로 스파링을 하던 중 목을 다쳐 전신마비 및 저산소성 등 뇌손상을 입었다. 이에 박군과 박군의 부모 등은 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학교측 과실 없이 박군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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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