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성범죄 친고죄 규정·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입력 : 2012-12-28 오후 4:14:32
◇법무부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새해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과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다. 또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가 사망할 경우 법정대리인 결정에 법원이 직접 개입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6월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는 기소돼 형사처벌된다. 또 강간 등 성폭력범죄 대상이 현행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돼 남성도 피해자로 간주하고 가해자를 처벌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위헌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형법에서 삭제된다.
 
또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한 주취 중 심신장애감경 금지가 가능해자고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가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과정에서의 의무적 영상녹화 연력을 현행 16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을 완화에 유죄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의사소통 능력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도 시행된다. 법무부가 양성한 진술조력인은 피해 아동 등의 수사·재판에 참여하거나 각 기관 관계자와 피해자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된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 피해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가 부착되며,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범죄자가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부과된다.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현행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것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로,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는다.
 
내년 7월1일부터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됐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결정에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친권자의 공백상황 발생 방지와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다.
 
또 미성년자 입양시 아동의 법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양허가제가 실시되며,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년후견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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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