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기업 M&A시 애로사항 많다"

입력 : 2013-02-27 오후 6:07:03
[뉴스토마토 박승원·이혜진기자]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지만 각국의 M&A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폴 헤이스팅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우재 변호사는 27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M&A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기업 M&A를 완료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폴 헤이스팅스 측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M&A건수는 6건에 달한다.
 
김새진 미국법자문사는 "국내 M&A시장이 이미 포화돼 더 이상은 클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탓에 해외 기업의 밸류에이션(가치)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도 M&A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 기업 M&A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신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중국이나 브라질 등의 경우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M&A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말이 승인이지 실제로는 까다로운 '허가'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며 "브라질의 경우 회사 지분의 5%만 사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고 말했다.
 
각국의 규제 중 국내 기업의 해외 M&A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반독점(Antitrust)법이다.
 
반독점법은 M&A로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현재 80여국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반독점법 소송에 휘말렸을 정도로 최근 이 법을 적용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김우재 변호사는 "특히 중국 내수시장의 경우 규제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미리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한 신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M&A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계 법률 회사 폴헤이스팅스는 27일 서울 사옥에서 M&A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김종한 대표, 김새진 미국법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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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