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대상 법관' 소속 법원의 기피재판은 합헌"

입력 : 2013-03-27 오후 1:27: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경우 해당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서 기피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교수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4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기피재판을 당해 법관 소속 법원의 합의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자신은 기피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어 상급심에 의한 시정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기피신청을 한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할 만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구제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해당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2010년 4월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춘천지법 합의부가 이를 기각하자 "기피대상 법관이 소속된 법원이 기피재판을 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당한 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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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