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26일 박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금융당국의 감사를 무마하고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의 혐의를 뒷받침 하는 증거로서 박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진술마저 허위인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