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됀 의사 백모씨(33)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백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가 아닌 액사(목이 졸려 숨짐)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목 부위의 피부까짐은 생전 손상으로 봐야 하고 멍, 출혈 등은 액흔이라고 인정되기에 부족함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 등 다수의 상처 역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상 자세로 질식사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살해 행위로 숨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백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련이 일어나 욕조와 벽 등에 부딪여 사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