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원유형을 파악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금융시장 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금융시장 리스크 및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기법과 금융상품이 출현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과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은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유형을 조기에 파악하고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원처리 완료시점에서 민원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 1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민원 사전인지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접수단계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
민원 사전인지 방법은 ▲과거 1년간 평균 건수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1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되거나 ▲전월 평균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민원을 이상징후가 있는 민원이 자동 추출되게 했다.
또한 경험이 많은 민원처리 전문가가 민원 접수단계부터 철저히 분석 평가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새로운 민원유형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상민원으로 분류해 소비자 보호실무협의회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주의, 경고, 위험 등 1~3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의단계에서는 주의공문 발송 등 감독조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추가적인 이상징후 발견 시 재논의한다.
경고단계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위험단계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처와 공동대응하며 금융회사에 민원감독관을 파견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사소한 리스크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시장 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의 정성적 정보 등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유형이나 현상을 상시모니터링하고, 각 권역에서 간과하기 쉽고, 여러 권역에 걸쳐 연관되거나 권역 간 전염효과가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을 찾아내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감독총괄국 내에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리스크요인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주요 감독 검사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는 리스크점검 내부협의회를 매주 운영해 각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리스크가 초기단계에서는 금융회사 경영진 면담 및 지도공문 발송, 약관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리스크요인의 확산이 우려되는 파급단계에서는 종합적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 현장점검 또는 테마검사를 통한 시정,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리스크요인이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에 기인한 때에는 관련 관행의 개선과 함께 법규, 모범규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이 두 시스템을 시험가동 중이며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0월에는 금융상품 심사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완료해 금융감독정보의 공유 및 활용 수준을 한층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사전인지 시스템 구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