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수사 한달..아직 갈길 멀어

'적극적 환수'와 '간접적 압박' 투트랙 진행
환수 보다 압박에서 성과 더 얻은 듯

입력 : 2013-08-16 오후 5:28: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전씨 일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당장 환수할 수 있는 동산과 유가증권 등 재산 압류부터 시작했다.
 
이후 전씨 일가의 계좌추적, 차명재산 확인, 측근들의 줄소환으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씨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인용한 군사학에 비춰보면 전방위적인 포격을 끝마치고 전씨 일가(一家)라는 종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는 19일 차명재산 관리책임자인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전씨 아들 3형제에 대한 소환이 현실화 되면 수사는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된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진행 상황을 뜯어보면 ‘적극적 환수’와 전씨에 대한 ‘간접적 압박’의 투트랙으로 집약된다.
 
지난 한달 검찰이 ‘적극적 환수조치’로 압류절차를 밟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최초 압수수색 단계에서 나왔던 상당량의 미술품과 이순자씨의 연금보험 등 유가증권 등이 있다. 검찰은 또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부동산회사 비엘에셋을 통해 거래된 빌라들과 빌딩 등 건물 3채를 압류했다.
 
그러나 이들 압류재산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이익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술품 중 상당부분은 진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거래된 부동산들도 공매를 통해 종국적으로 환수하기 까지 쉽지 않은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매를 하더라도 소유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비율을 따져 나누다 보면 환수 성과는 미미할 수 있다.
 
여기에 전씨 측 법률대리인들이 각종 법리를 내세워 반격에 들어가다 보면 수사 중간단계에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로서는 별도의 공판팀을 꾸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 실무상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환수작업에서 16년 전 기록부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번 수사의 총체적인 걸림돌이다. 기록을 찾는 일부터 환수를 위한 법리를 구성하는 일이 결고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만료도 적지 않은 장애물이다.
 
사실상 수사 개시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검찰이 ‘아직 시작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이같은 고민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전씨의 아들 등 일가가 소환된다고 해도 수사가 크게 진척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국내에서의 종국적 환수액이 미납추징금액에 못미칠 것을 대비해 역외탈세나 재산국외 도피의혹을 동시에 수사해 연말까지 끝을 본다는 방침이었으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한 전씨에 대한 ‘간접적 압박’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남 창석씨에 대한 소환과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 이와 함께 병행한 조카 이모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 가능성은 ‘1000억원 자진납부설’이 곧바로 불거질 정도로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이어 오는 19일 창석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불어닥칠 전씨의 아들 3형제 등 일가의 본격적인 소환조사와 사법처리 가능성은 자진납부라는 ‘설(說)’을 현실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거듭 ‘전액 환수’를 강조함에 따라 미납추징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전씨로서도 장기전 보다는 단기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리하게 방어하다가 자칫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법사실이 드러나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도 부수적인 효과로 고려하고 있지만 ‘전액 자진납부’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부터 강행군을 이어온 피로도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지난한 싸움의 혈투가 더 문제다.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씨측의 법률적 반격에 따라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을 수도 없다는 위험부담이 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확실한 우위에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석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다음 주 중으로 전망되는 전씨 아들 3형제의 소환조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가 이번 수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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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