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우성씨 사기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범죄수익 2560여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

입력 : 2014-04-11 오후 7:30:54
[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재판 중인 법원이 피고인인 유우성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11일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신분을 속이고 정착금을 받은 행위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인 동시에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씨의 혐의는 1심에서 적용된 간첩죄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죄 외에 사기죄가 추가됐다. 범죄수익도 2560여만원에서 8500여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를 뒷받침 할 증거로 지난 2010년 3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송금사업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동생 가려씨의 진술을 녹취한 영상자료 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기억을 환기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기 혐의 추가와 함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자 유씨의 변호인측은 공소장일본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증거위조가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신청된 것으로, 1심과 항소심을 진행하는 상당 기간 동안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위조 사실이 밝혀지니까 공소장 변경으로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의 공소장 변경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기재는 정황설명이기 때문에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 등 위반 여부는 나중에 판결로 답할 부분"이라며 공소장 변경에 대한 더 이상의 공방을 중단시켰다.
 
유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저녁식사 시간에 잠시 휴정했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속개됐으며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의견과 유씨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야경(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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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