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父子'도피..자기 빠지고 제3자 연결만 해줘도 도피은닉죄

범인도피죄 정범..상황에 따라서는 교사범 성립
범인도피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

입력 : 2014-05-23 오후 3:04: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 부자(父子)를 추적중인 검찰이 이들의 도피를 돕는 사람 역시 엄벌하겠다며 유 회장 등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3일 "검찰과 경찰이 전국적으로 유 회장 부자에 대한 검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이들을 돕는 사람에게는 범인은닉·도피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수배령이 내려진 유병언 회장(사진 위)과 장남 대균씨(사진제공=인천지검)
 
검찰이 밝힌 처벌근거는 형법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검찰 내보인 의지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주 중인 유 회장 부자를 숨겨주는 사람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그동안 범인은닉죄는 '측은지심' 등 오랫동안 자리잡아 온 우리사회의 특성상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아왔다.
 
형법 151조 자체에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둬 가족이나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경우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주하게 도와줘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범인은닉죄의 경우 정리로만 생각하고 도와줬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다고 경고한다.
 
유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 회장을 숨겨주거나 장남 대균씨를 숨겨줄 경우에는 숨겨준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최고 징역 3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 회장 부자처럼 가족이 공범일 경우에는 그들 서로는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숨겨달라고 하거나 도주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유 회장이나 대균씨 역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되지만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가운데 '범인은닉의 교사' 혐의는 양형 등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 회장 등으로부터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돕지는 않지만 측은하다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유 회장 등을 도와줄 경우, 그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유 회장으로부터 숨겨달라거나 도피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신도 A가 “나는 곤란하니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신도 B에게 연락해 유 회장 등의 도피 등을 도울 경우에는 A 역시 도피은닉죄의 정범 또는 도피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B 역시 자신은 빠지고 C라는 신도를 소개해줘도 마찬가지다.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를 평소 잘 알던 지인이 만날 경우 범죄자에 대해 온정이 생길 수 있지만 자칫하다가는 자신마저 엮여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법에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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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