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거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해외체류 중인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팀의 압박 수위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2일 유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 핵심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에 대한 여권 반납 요청을 외교부에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수사팀의 요청을 받은 뒤 곧바로 작업에 착수해 현재 관련 서류를 혁기씨 등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김 대표와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취소요청이 내려졌다.
검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이들에 대한 체류자격 취소 요청을 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김 대표와 김 전 대표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혁기씨는 미국 영주권자, 섬나씨의 경우는 프랑스 임시거주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이기 때문에 체류 자격 취소 요청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과 프랑스에 혁기씨와 섬나씨를 비롯, 김 대표와 김 전 대표까지 4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청을 통해 이들 4명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 16일 혁기씨 등은 모두 적색수배 대상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 수사기관이 4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소재가 파악되면 범죄인인도절차와 강제추방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제적 미아로 전락한 혁기씨 등 4명에 대해 조속히 자진입국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가족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해외체류 중인 혁기씨 등에게 국내로 귀국한 뒤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들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