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정치자금, 시·도지사 선거와 똑같이 판단..합헌"

입력 : 2014-08-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상 시·도지사선거에 관한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정한 지방교육자치법과 정치자금법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정치자금법상 적용대상을 규정한 해당조항이 불명확해 위헌이고, 또 이를 그대로 교육감선거에 적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해당규정 역시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심판대상 규정인 정치자금법 3조 중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관한 위헌 주장에 대해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의 '정당 등'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이 되므로, 사건에서 법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우려가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교육감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주체인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도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감선거에도 정치자금법상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토록한 지방자치교육법 50조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은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시·도지사 선거와 같게 됐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상 요구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추천 등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일체 금지되므로,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해당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전남교육감으로 당선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교육감 재직 중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교육감은 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교육감에게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정치자금법 해당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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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