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이학수 특별법' 제정 추진

'불법주식 거래 차익 환수 조치' 골자

입력 : 2014-11-12 오전 11:18: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등 불법 주식거래로 막대한 차익을 얻은 범죄자들로부터 그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이학수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사진)은 12일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이번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그 이익은 자신들과 이익이 귀속된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의 당시 불법행위는 MB정부의 사면으로 경제인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하여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기저부터 훼손하는 행위"라며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사례와 같이 불법이익환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은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지난 6일 기준 주당 36만3350원의 시가차액을 얻었으며,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 두 사람이 얻은 시세차익은 각각 1조5000억원과 5000억원에 달하며, 이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가 얻은 시세차익은 5조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다만 '이학수특별법' 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여러 법적 쟁점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우선 형사적으로 이미 처벌이 끝난 사안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 측도 "이 점에 주목하고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될 것이고 소득불평등을 고착해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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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