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공무원연금법상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사실혼을 맺어온 공무원 나모(사망)씨의 퇴직 이후에서야 혼인신고를 마친 전모(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자녀들이 유전자 분석 결과 원고의 친자로 밝혀졌고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결혼식에 부모로 참석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망인과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봄이 타당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사실상 파탄난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던 이유는 공무원 생활에 이혼경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무원을 퇴직한 망인이 전처의 사망 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원고와 혼인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나씨가 사망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나씨와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