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前위원장 "'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쉬워"

"민간부패도 심각..사립교원·언론 포함 위헌 아니야"

입력 : 2015-03-10 오전 11:06:43
[뉴스토마토 박민호 최기철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통과된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개념 부분과 금품수수에 관한 부분, 이해충돌 등 법안에서 변경 또는 축소된 세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데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은 예를 들어 장관이 자녀를 특채로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이 친척 등에게 공사발주의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조항이다.
 
현재 소송 등 사법분야에서는 특정 법관과 가족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당 법관이 스스로 사건을 맡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행정분야에도 도입하자는 것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나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에서는 대폭 축소되거나 빠졌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 등이 100만원 이하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뇌물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라도 대가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런 경우 과태료만 물리도록 한 부분은 문제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상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되는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원안은 민법상 가족이었고, 같이 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그 대상이었다며 법에서 축소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가족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에 대해 "전 대통령의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많았고 이는 대통령 본인의 행위와 동일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과된 법에서 배우자만 동일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다만 위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놀랐지만 과잉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위헌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민간 분야의 부패척결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이번에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서 민간분야 일부의 반부패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이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언론조사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의 원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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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