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7조원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대법 "인상률 총괄원가 못 미쳐도 위법 아니야"

입력 : 2015-04-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한전의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요금을 적정가로 올리지 않았다며 한국전력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법령에 정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한전에 지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한 행위는 인가권 행사에 앞서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행한 행정지도이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이상 국가가 전기요금의 인가권자 내지는 한전의 감독권자, 대주주 등의 지위를 이용해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 등이 "총괄원가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을 결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2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해석상 한전이 반드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이나 비용절감 노력 등을 반영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인가신청을 하는 것 역시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한전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인가를 신청했더라도 피고가 한전 이사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 소액주주들은 2011년 8월 김 전 사장이 한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총괄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입었다며 14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뒤 2심에서 배상요구액을 2500억원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자 2012년 1월 한전의 대주주인 국가를 상대로 " 2009~2010년 정부 지시로 한전이 법령에서 정한 총괄 원가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만큼의 금액인 7조2028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전기공급 사업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와 감독의 필요가 있고 한전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