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금융개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한 후 상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거래소 내에 있던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된다.
금융위는 2일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지주(가칭)로 전환하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거래소의 자회사로 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에 포함된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독점적인 지위로 인한 경쟁부재로 거래소가 현재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에 소외된 상황”이라며 “거래소 시장 간 상호경쟁도 제한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고, 시장발전도 정체됐다”고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 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전환을 한 후 한국거래소지주 IPO(주식공개상장)를 추진한다.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자회사 간 전산설비 등 공통인프라는 공유하게 된다.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와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코스닥이 향후 거래소에서 별도 자회사로 분리된 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금을 코스닥에 출자하고, 지주사가 IPO로 조달한 자금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예탁결제원에 대한 공적통제는 유지되지만,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은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매각해 지분관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금융위의 방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IPO가 진행되고 난 후 상장차익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상장차익의 일부는 그동안의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인 합의 없이 상장차익의 전부를 기존 주주가 사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