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정보 주식투자 악용 회계사 9명 적발

증선위, 3명 검찰고발…정보 제공 회계사 6명 수사기관 통보

입력 : 2015-08-26 오후 6:38:54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주식투자에 악용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B회사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파악한 영업실적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했다. 또한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공인회계사 6명에게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C사 등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해 이 정보도 또한 악용했다.
 
A씨는 같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D씨와 다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E와 공모해, 7개 종목의 실적을 서로 공유하고 주식투자를 했다.
 
이들은 18개 종목의 주식 및 주식선물을 매매해, A씨는 5억3600만원, D씨 2억1900만원, E씨 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 중 최초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본시장법 제427조에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조사단은 휴대폰 등 정보저장 매체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 연루된 다수의 회계사를 적발했다.
 
금융위는 A·D·E씨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실적정보를 제공한 공인회계사 6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업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9명 중 대부분은 회계법인에서 파면을 당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정직 처리됐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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