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조회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개인정보 무단 조회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법 계좌조회 의혹에 대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조회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회 사실에 대해 검찰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이들의 자녀까지 계좌조회가 이뤄지는 등 통상적인 감사 목적으로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신한은행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며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5월에도 전직 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이 직원 가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무단 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거론됐던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등 5명에 대한 3년 치 계좌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명이인 수명이 나왔지만, 해당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