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논란' 김만복 "국정원 허가 전까지 회고록 출간 중단"

입력 : 2015-10-16 오후 4:30:30
김만복(69) 전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화가 담겨 비밀 누설 논란이 제기된 회고록의 출간과 배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16일 열린 출판물 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 2회 심문기일에 출석한 김 전 원장은 "국정원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저서의 출간과 배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국정원법에 따라 책자의 발간 허가를 신청했다"면서도 "책의 인쇄와 제본, 제3자 인도 등을 오는 19일 정오를 기점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과 관련된 사진이나 제본 필름 수거에 협조하고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에 유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국정원은 처음 이병호 국정원장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렸던 1회 심문기일에서 당사자 적격 문제를 지적한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발간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이란 회고록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의 최초 안에는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 측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란 표현을 넣었다.
 
이에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의 회고록에 대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김 전 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이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2012년 10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외통위 국감에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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