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시국미사 발언을 했던 박창신 신부 인터뷰를 한 C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는 2013년 11월 CBS AM 라디오 채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신부를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박 신부에가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처분 했다.
당시 박 신부는 '18대 대선은 국정원과 정부 모든 기관이 합작해 개입한 부정선거', 'NLL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CBS는 해당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각자 취재한 내용을 취합해 보도하는 일반적인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뉴스에서와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방송통신위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먼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상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에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행자가 종교인의 정치개입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점, 박 신부 인터뷰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해 충분한 반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취자들로서는 문제의 발언이 박 신부의 독자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의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가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