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사 국정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26일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학생과 학부무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정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소장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시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4조가 교육의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뿐만 아니라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의2에서 시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했고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됐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종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를 해온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돼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1월 3일 교육부고시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했다.
교육부장관은 고시 전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거셌으나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앞서 학생과 학부모, 교장, 시민 등 3374명은 지난해 12월2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구분한 국정화 고시 등은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