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행정사법 9조 1항 등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모씨 등 행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공무원의 근무연수와 계급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한 행정사법 해당조항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력공무원에 대해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기간 행정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으로 이미 갖췄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공무원은 직렬이나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같은 행정경험이 행정사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 재량"이라며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해 공개경쟁 시험절차 없이 계급과 근무경력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응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심판대상 부칙조항이 행정사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소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행정사법 6조 1항과 2항은 공무원 근무연수와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1차 시험 또는 시험 전부를 면제했다. 이 법은 2011년 3월 전부 개정돼 시험 전부면제는 폐지하고 1차시험 면제나 2차 시험과목 일부면제 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는 개정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시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에 대해 장씨 등 수험생 3명이 해당 규정들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