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직원에 대한 ‘슈퍼갑질’로 논란을 빚는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오는 31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30일 “내일부터 서울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언론에 보도된 2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착수한다”며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 위반 여부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은 각각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근무시간 내내 벽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일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용부는 두 기관에 대해 수시·기획감독의 형태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시정지시 또는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수시·기획감독은 관할 고용청에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팀을 이뤄 서류와 참고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두산모트롤 사태와 관련해 동현수 두산그룹 사업부문 사장은 “두산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 잘못이 판명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고용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당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금로감독 결과에 따른 고용부의 조치와 별도로 두산 자체로도 엄중한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사장은 이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물의를 빚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직원에 대한 ‘슈퍼갑질’로 논란을 빚는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오는 31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