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 1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격차가 1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1월 근로실태조사(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결과에 따르면, 1월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6만3000원으로 지난해 1월(334만9000원)보다 21만4000원(6.4%) 증가했다. 내역별로는 정액급여가 286만9000원으로 11만6000원(4.2%) 늘었고, 명절상여금이 포함된 특별급여는 66만9000원으로 9만5000원(16.6%) 급증했다. 특별급여의 경우 지난해에는 2월에 지급됐던 것이 올해에는 1월에 지급되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1월 임금총액은 150만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3만7000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특별급여를 제외한 상용직 정액급여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용직 정액급여와 임시·일용직 임금총액 간 격차는 지난해 1.8배에서 올해 1.9배로 벌어졌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303만7000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7만5000원(6.1%),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672만6000원으로 20만7000원(3.7%) 각각 증가했다. 정액급여 증가율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5.2%, 300인 미만 사업체는 3.3%였다.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보험업(587만6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38만7000원) 순으로 많았고, 숙박·음식점업(186만2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06만8000원) 순으로 적었다.
한편, 1월 월평균 총 노동시간은 168.8시간으로 지난해 175.0시간에서 6.2시간(-3.5%)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월력상 노동일수가 하루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월 노동시간을 노동일수로 나눈 일평균 노동시간은 지난해 8.3시간에서 올해 8.4시간으로 0.1시간 증가했다. 올해 1월 노동일수가 지난해 1월과 같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총 노동시간도 2.2시간 늘어나게 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증가가 일시적인 만큼 그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은 월별 변동성이 크다.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어떤 월에는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길게 보면 다시 줄어든다. 노동시간 증가가 추세로 나타나면 의미가 있겠지만, 특정 월의 수치에서 원인을 잡거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해 9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노사정위 논의 중단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규탄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