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한진해운(117930) 보유지분을 전량매각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일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1일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이달 6일부터 20일 동안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한진해운은 다음날인 22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
만약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내부사정을 미리 알고 주가하락 등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면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