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은영 회장 한진해운 주식처분 조사 착수

매각과정에서 불법성 여부 조사…최 회장 일가 5억원 규모 손실회피

입력 : 2016-04-25 오후 1:19:15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117930)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처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주식매각 시점과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시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의심을 할 수 있어 주식처분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대상은 최 회장은 물론 특수관계인으로 같이 주식을 매각한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도 포함된다”며 고 말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을 매각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이유는 최 회장 일가의 매각 시점도 의심스럽지만,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이달 6일부터 16일, 조유경·조유홍씨는 13일부터 20일 사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를 전량 매각했다. 이후 한진해운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작업 개시신청을 22일 공시했다. 
 
한진해운 주가는 최 회장 일가가 매각을 시작한 6일 3160원에서 20일 3030원으로 하락했으며, 자율협약 신청 당일인 22일에는 2605원, 25일은 장중 1825원까지 떨어졌다. 주가변동을 감안한다면 이번 매각으로 최 회장 일가는 최대 13억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했다.
 
한편,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대로 된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율협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