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 파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생산라인을 멈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005380)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울산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표 엄모씨 등 노조임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엄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적극 가담한 노조 대의원 장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단순 가담한 조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엄씨 등은 2013년 5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지부가 사측에 공동으로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사측이 2016년 상반기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며 절충안을 내놨지만 거부했다.
이후 비정규직지회는 그해 11월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을 예고했고 엄씨 등은 이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고 사측 경비인력을 회사 본관에서 끌어내거나 폭행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파업 한달 간 수차례에 걸쳐 대체 인력 투입을 막거나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엄씨 등은 이와 함께 같은 해 3월 울산공장에서 배터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뒤 사태 수습후 사측이 협의된 생산라인 재가동 시간을 5분 앞당겨 어겼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았다.
1, 2심 법원은 “공정진행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의 최종 결정은 사용자측 권한임에도 이를 임의로 정지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화재발생 후 재가동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로 연기가 유입돼 환자가 발생한 상황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작업재개표준서에 따라 노사간 대책협의를 통해 재개시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용자측은 근로자측 대표권한이 없는 대의원 중 1명의 허락만을 받고 라인 가동을 재가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막기 위한 피고들의 생산라인 재가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엄씨 등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