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기자] 롯데케미칼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대 소송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8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환급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이 고합의 자회사인 KP케미칼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규모를 1512억으로 속여 회계 처리한 뒤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등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신 회장이 호남석유화학 (현 롯데케미칼) 공동 대표로 있던 기간으로, 검찰은 신 회장이 범행을 지시했는지, 보고를 받고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부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한 사실이 놀랍다. (대기업이)국가를 기망해 편취한 사안은 처음 봤다”며 “윗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