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내년부터 모든 고용보험 가입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련 예산 67억5000만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를 고용노동부에 각각 해왔다. 특히 사업장 가입은 돼있는데 근로자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 가입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근로자 수보다 보험료를 과소·과대 부과하는 기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기관이 통합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신철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통합으로 기업 200만여곳이 가입신고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행정의 비효율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합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했던 인력을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취업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련 예산 67억5000만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